중도금 납부 시기 위반 과태료, 분양계약 해제 논란
핵심 요약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은 비아파트 분양사업장을 둘러싸고 계약 해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는 약정해제권에 따른 집단 소송 가능성을 우려한다.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제를 허용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최초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받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내려지면 계약서에 정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사업장은 정당 계약을 마친 뒤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현행법은 최초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일부 계약자는 한 달이 되기 전에 1차 중도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고, 지자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 사업주체는 중도금 집단 무이자 대출을 적용해 분양자에게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건분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선분양 제도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업계는 개별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적용이 분양 현장의 혼선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사소한 위반이라도 약정해제권 요건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택건설협회 등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양 물량을 2만여 실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자체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하급심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있었더라도 사유가 경미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 조항이 모호해 법원 판단과 분양 현장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혼란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중도금 시기를 정한 분양대금 조항을 과태료 대상에서 빼고,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제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하반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