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 46건 중 35건, 하청 노조 주장 인정
핵심 요약
중노위가 판정한 재심 46건 가운데 35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인정됐다.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은 지방노동위와 중노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용자 범위와 의제별 교섭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넘어간 사건 가운데 76.1%에서 하청 노조 측 주장이 인정됐다.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은 64건이며, 3일 현재 판정이 나온 46건 중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수용한 사건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재심 신청 주체는 사용자 측 38건, 노조 측 26건으로 노사 모두 초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 결정을 뒤집은 사건은 5건이었고, 이 가운데 3건은 노조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새로 인정한 사례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은 초심과 달리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으로 판단됐다.
한화오션 사건에서는 사용자성을 판단할 시점을 놓고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의 법리가 엇갈렸다. 경남지노위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단계에서 사용자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첫 단계부터 판단해야 교섭 거부와 분쟁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냈다. 다만 중노위는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과 설비 개선에 대해서만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성과급, 고용승계 등 나머지 의제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도 전남지노위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봤다.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 범위와 판단 시점, 의제별 교섭 의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노동위 초심과 재심을 거친 분쟁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