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로 향한 국내 변호사들…외국인 법률시장 공략
핵심 요약
국내 변호사들이 중국 SNS에서 성형 부작용과 형사·출입국 사건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수임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거주 중국인과 중국 관광객은 증가했다. 현지 규제를 고려해 한국 변호사 자격을 명시하거나 컨설턴트·상담사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들이 샤오훙수와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의뢰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1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도 성형·시술 부작용을 겪은 중국인을 대신해 병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률 자문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 SNS에서 ‘한국 변호사’를 검색하면 국내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급한 자격증 사진과 홍보 글을 게시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취급 업무도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사 의견서 작성, 출입국 사범 심사 대비 등으로 넓어졌다. 홍보 영상 두 편을 올린 B씨에게는 게시 후 한 달 만에 중국인들의 사건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고, 국내 의뢰인을 겨냥한 홍보보다 효과가 컸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포화된 국내 법률시장이 있다. 이달 기준 등록 변호사는 약 3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2만9000명이 서울에서 활동한다. 올해 변호사 한 명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1건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공급 증가와 저가 수임 경쟁,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내 거주 중국인은 지난해 약 98만명으로 2021년보다 약 14만명 늘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조치 이후 지난 4월까지 1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도 201만명에 달했다. 중국 법규는 외국 변호사가 현지에서 자신을 단순히 ‘변호사’로 소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국내 변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라고 국적 자격을 명시하거나 ‘컨설턴트’, ‘상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무료 상담이나 브로커를 통한 수임이 아니라면 해외 홍보와 외국인 사건 수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