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드론 사안 맞물려 미국 7곳 제재
핵심 요약
중국 상무부가 신장 제재와 드론 수출통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기관 7곳에 조치를 내렸다. 신장 관련 대상 6곳과 중국 내 기관·개인 사이의 거래와 협력 등이 금지됐다. 미국 시험업체 1곳에는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거래 금지가 적용됐다.
중국 상무부가 5일 미국 기업과 기관 7곳을 상대로 반제재 조치와 거래 금지 조치를 내놨다. 이 가운데 6곳은 미국의 신장 관련 제재를 지원하거나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거래와 협력 등이 제한됐다. 나머지 시험업체 1곳은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반제재 대상 6곳은 애플리데이티드 DNA 사이언스, 스트래텀 리저브, 애틀랜타 테크놀로지스, 리스판서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베리트 그룹, 중국 인권기구다.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은 이들 대상과 관련된 거래나 협력, 그 밖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명의로 공포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한 행위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재 대상 6곳이 신장과 관련된 미국의 조치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적 근거로는 반외국인제재법 제3·4·6·9·10·15조와 시행규칙 제3·5·8·10조를 제시했다.
별도 조치를 받은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에는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이 적용됐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키고 비확산을 비롯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과 이 미국 시험업체 사이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이번 조치는 신장 제재 대응 6곳과 드론 수출통제 관련 1곳으로 구분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