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품목 대미 수출심사 강화
핵심 요약
중국이 드론 관련 이중용도 부품과 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히 심사한다. 미국 기업과 민간단체 6곳을 제재하고 외국 소프트웨어 탑재 사무기기의 안보 조사에도 착수했다.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을 강행하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첨단 로봇 수입 금지와 기업 제재에 맞서 무인기 관련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비확산을 비롯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간과 군용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드론 부품과 기술이 통제 대상이다.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무인기 부품과 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건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허가 편의도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은 대외제재 방지법 등을 근거로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6개 기업·기관도 제재했다. 이들은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거래 또는 협력할 수 없다.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수입 프린터와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보 조사가 시작된다. 중국 당국은 해당 장비의 수입 현황과 국내 의존도, 파급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신형 첨단 로봇과 전력변환장치인 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기업 40여 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응의 수위를 전체적으로 절제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어렵게 안정된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에는 관련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대중국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미국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향후 미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 양국 간 제재와 맞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