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부품 수출 심사 강화로 미국 제재에 맞대응
핵심 요약
중국이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심사를 건별로 강화했다. 미국과의 인증 협력을 축소하고 기업·민간단체 7곳에 제재 또는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이 추가 제한을 강행하면 중국도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잇단 대중국 제재에 맞서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무인기와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을 건별로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절차상 편의 조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비확산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은 인증 분야의 대미 협력도 축소했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강제인증 지정 기관이 미국 인증 기관에 맡겨 진행하던 공장 추적 검사 절차를 이날부터 중단했다. 전기·가전제품과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의 중국 내 유통에 필요한 인증 절차가 바뀌면서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 과정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 기업과 민간단체도 포함됐다. 중국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6곳을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치를 뒷받침한 인증 업체 컴플라이언스테스팅에는 중국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와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한다. 수입 현황과 중국 내 의존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중국은 미국이 통신 운영과 시험실, 드론, 소비자용 라우터, 해저 광케이블에 이어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까지 제한하고, 7월 31일 중국 기업 40여 곳을 강제노동 관련 명단에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련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제한을 강행하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