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가격 책임 판매자 중심으로 재편
핵심 요약
중고차 하자 책임이 보험사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바뀐다. 광고에는 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합친 최종 구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환불·성능점검·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강화돼 2027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7년 만에 중고차 거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차량 품질과 하자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과하고, 광고 단계부터 수수료를 합친 최종 구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한다.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소비자 보호대책은 9월 법률 개정안 발의와 하위법령·보험상품 정비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의 하자보증보험으로 통합된다. 소비자는 하자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와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며 하자 발생률도 공개된다. 인도 후 7일 이내 엔진·변속기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돼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를 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환불 기준도 넓힌다.
인터넷 광고에는 차량값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알선수수료,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하며, 매매업자가 직접 보유한 차량을 팔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부 언더커버 분리, 주행시험, 도막 측정, 내시경 검사 기준과 전기차 전용 성능기록부도 마련된다. 침수·사고이력을 잘못 점검하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대상이 되지만, 거짓 점검 요구를 증거와 함께 신고한 점검자는 처분을 면제받는다.
내차팔기 플랫폼에는 진단 오류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맞는 보상 기준이 적용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플랫폼 조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50만대, 30조원 이상이며 지난해 수출은 88만대였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 330건의 약 80%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연관됐고, 성능보험료는 5년 사이 2.2배 상승했으며 사업비 비중은 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