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총액 표시 의무화…중대 하자 계약 취소
핵심 요약
중고차 광고 가격에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자 하자책임과 플랫폼 보상 의무를 강화한 제도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에 광고하는 중고차 가격에는 관리비와 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다. 차량을 산 뒤 보증 기간에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의 중대한 하자로 과도한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재 차량 환경에 맞춰 개편되고 세부 점검 지침도 마련된다. 침수와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을 잘못 점검한 사업자는 고의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거짓 점검을 요구받은 성능점검자가 증거를 제출하며 자진 신고하면 처분을 면제하는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매매업자와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보험 손해율은 매년 공개하고 우수사업자 지정에 활용한다.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약 250만 대, 시장 규모는 30조원대에 이르지만 관련 민원의 80%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연관돼 있다. 2019년 도입된 성능보험은 구매 후 30일·2000㎞까지 점검 결과를 보증하지만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다. 2024년 조사에서는 소비자 부담 보험료가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이윤을 포함한 보험료 사업비 비중도 44%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해 하자보증 책임을 판매자에게 두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한다. 제조사 보증항목을 보장 범위에서 빼 보험료 부담은 낮춘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에는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이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막지 못하게 한다. 과징금 근거와 국토부 장관의 처분 권한도 신설하며, 딜러 결격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