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중대 결함, 인도 7일 안에 환불 가능
핵심 요약
중고차 인도 후 7일 이내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는 이전등록비와 알선수수료 등 의무비용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성능점검 책임과 차량 매입대행 플랫폼의 피해보상 의무도 강화된다.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환불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온라인 광고 가격과 실제 구매비용의 차이를 줄이고 성능·상태점검 책임도 강화한다.
환불 대상은 예상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다. 인터넷 플랫폼의 차량 광고에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이전등록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료 등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500만원짜리 차량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붙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구조도 손질한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 관련 비용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전환하고, 보증 기간과 범위는 확대하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전체 중고차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문제도 관리 대상이다.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거래가 늘어난 차량 매입대행 플랫폼의 책임도 명확해진다. 플랫폼 회원 매매업체의 폐업이나 잠적으로 피해가 생기면 플랫폼이 공동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정책보험 비용은 플랫폼과 매매업체가 함께 부담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플랫폼 매매업을 구분할 기준과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제도를 다듬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