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애고 판매자 하자책임 강화
핵심 요약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금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성능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고 관련 보험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총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매 중고차의 성능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도 매매업자가 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공개했다.
앞으로 매매업자는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 비용 등을 차량 가격에 포함해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과 별도로 청구되는 수수료가 차량 가격의 30%를 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500만원으로 광고된 차량에 매도비 44만원과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계약 단계에서 추가되는 방식이다.
하자 보증 체계도 판매자인 매매업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성능기록부와 다른 하자가 발견돼도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수리비를 지급했다. 보험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청구돼 보상 재원이 사실상 소비자 부담으로 마련되는 구조였다. 정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과 대상 항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환불도 가능해진다.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거나 매매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침수·화재·사고·리콜 이력이 점검에서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