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에 수수료 합산…중대 하자 환불 도입
핵심 요약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합친 최종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후 7일 안에 기준을 충족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자 책임과 플랫폼 보상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차량 대금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최종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고,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광고 금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계약 과정에서 광고에 없던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가격 차이를 낳았던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20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500만원으로 광고된 차량을 골랐지만 계약할 때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광고 가격만으로 세금을 뺀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한다.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 구조도 판매자 중심으로 바뀐다.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전환되고, 판매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을 맡는다. 보증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구매자는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상 기준도 하나로 통일된다.
출고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은 구입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가 대상이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플랫폼이 실제 피해에 맞춰 보상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도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제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