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에 수수료 포함…7일 내 중대 하자 계약 해제
핵심 요약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7일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의 하자보증 책임과 내차팔기 플랫폼의 보상·과징금 제도가 강화된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소비자는 광고에 제시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8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9월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례가 대상 예시로 제시됐다. 하자보증 책임은 성능점검자가 아닌 매매업자가 지며, 기존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된다. 보장기간과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이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접수된 민원의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연관돼 있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뒤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졌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5년 동안 2.2배로 상승했다. 성능보험 사업비 비중도 44%로 자동차보험의 16%보다 높다. 정부는 낡은 점검 서식을 개편하고 세부 점검 지침을 마련하며,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의 오류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가 지정된다. 내차팔기 플랫폼에는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가 손실을 보면 실제 손해액 수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마련되며, 이용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행정처분권자에 포함한다. 성능·상태점검과 보험 등 과제별 세부안은 별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