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에 수수료 포함…하자 환불도 확대
핵심 요약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점검 기록 관리와 플랫폼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 신뢰도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실제 구매 총액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광고에서 500만 원으로 제시된 차량에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 보험료 50만 원 등이 추가돼 부담액이 1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차량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요건도 넓어진다.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알린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무를 수 있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해제 사유가 된다. 성능점검 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되 보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부실한 성능·상태 점검 기록이 있다. 중고차 민원의 80% 이상이 점검 기록부 문제와 관련됐으며, 침수나 사고 이력이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하자가 발견돼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검 유인이 약해졌고, 오래된 기록부 양식과 불명확한 세부 기준·처벌 근거도 관리의 빈틈으로 작용했다. 소비자가 부담하던 성능보험료는 5년 사이 2.2배로 올랐다.
앞으로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을 잘못 기재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기록부 양식은 최근 차량에 맞게 개편되고 세부 점검 지침도 새로 마련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신뢰도는 매년 공개되며 우수 사업자 지정제도 시행된다. ‘내 차 팔기’ 플랫폼은 진단 오류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용자 책임 없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