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가 최종 결제액으로…하자 책임도 강화
핵심 요약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7일 안에 주요 장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성능점검 책임과 플랫폼 보상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안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자의 하자 보증책임을 강화한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확정했다.
총액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광고에 제시된 금액 외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현재는 500만원짜리 매물에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계약 과정에서 붙는 사례가 있다. 계약 해제 기준으로는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량이 88만대에 이른 중고차 시장은 가격과 성능 정보의 불투명성, 부족한 하자 보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관련 민원의 약 80%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부실과 연관됐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성능보험료는 5년 사이 2.2배로 올랐다. 정부는 기존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해 보장 기간과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출 방침이다.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도 매년 공개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은 진단 오류로 발생한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플랫폼 과징금 근거와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마련하고, 다음 달 안에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뒤 별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