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총액 공개하고 부실 점검 제재 강화
핵심 요약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합친 총비용 표시 의무가 추진된다. 침수·사고 이력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하자보증책임과 플랫폼 배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된다.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합친 총비용을 표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침수·사고 이력 등 차량 상태정보를 잘못 고지한 업체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6일 공개했다.
성능점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보증책임도 강화한다. 이들은 하자 발생률을 비롯한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의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청구되고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가 부실한 상태점검기록부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점검 기준과 오류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해졌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년 동안 2.2배로 상승했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기준도 신설한다.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차주가 손실을 보면 실제 손해액 수준을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권한도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 중 발의하며, 세부 논의를 맡을 별도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