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특례 놓고 산업·노동장관 해법 충돌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분야의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도 반도체 기업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예외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장관은 초과이익 활용 문제에 이어 근로시간 정책에서도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근로자가 성취를 위해 더 일하려는 의지까지 제도가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특례 도입에 의문을 표시한 김영훈 장관과 해법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김정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중국 출장 때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오히려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인허가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 등에 현행 주 52시간제 적용을 일부 완화할지를 놓고 형성됐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갈린 가운데 김영훈 장관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높은 실적과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예외 적용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장관의 정책 시각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활용 방향을 두고 김영훈 장관은 원청·하청 노동자 등과 나누는 사회적 분배 방안의 논의를 제안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투자에 우선순위를 뒀다. 초과이익 배분에 이어 근로시간 특례에서도 두 부처 수장의 정책적 시각차가 두 달여 만에 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