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금 셈법 더 복잡해진다…상담 혼선 우려
핵심 요약
세제 개편으로 주택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따져야 할 조건이 10여 가지로 늘었다. 2028년 한시 공제와 양도 시점·주택 수별 중과 완화 등으로 납세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반 납세자의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사례별 안내와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필요한 변수가 10여 가지로 늘었다. 주택 수와 가격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 거주 기간, 양도 시점, 비거주 사유, 비수도권 이주 여부, 조정 대상 지역 해당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세무 전문가조차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 현상이 2019년에 이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최대 80% 공제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거주 기간만 반영한다. 유예 과정에서 2028년에는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 20%, 거주 기간 60%를 적용하는 한시 제도가 시행된다. 전학·전근·부모 봉양 등은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5월 10일 시행된 뒤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완화되지만, 2027년과 2028년의 양도 시점 및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보유 주택 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70% 또는 80%로 나뉜다. 부동산 가격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법을 손질하면서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전문 상담을 받기 힘든 일반 납세자는 신고 오류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적은 수의 요건을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프랑스는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전액 비과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복잡해진 제도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당국이 사례별 해설 자료집을 배포하고 국민 대상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