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제, 2029년부터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
핵심 요약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공제 혜택을 집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8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실거주 중심의 양도소득세 공제 체계를 도입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분리하되 현행 보유 공제를 유지한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10년간 합계 80%를 공제받는다. 이 방식은 2027년까지 유지되고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20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로 바뀌며, 2029년부터 거주 연 2%로 통일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새 한도는 개인별 연간 기준과 양도 물건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비율대로 한도를 나누고, 연도를 달리해 분할 양도하면 매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 아파트를 팔 경우 각자의 공제 한도는 2028년 10억원, 2029년부터 5억원이다. 2024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제액 약 5조1천억원 중 약 90%인 4조6천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공제액 상위 100채 중 99채도 서울 주택이었다.
상위 100채 가운데 강남구가 68채, 서초구가 19채였으며 평균 공제액은 각각 41억원과 33억원이었다. 25억원에 취득해 75억원에 매도한 10년 보유·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33억6천만원에서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줄어든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32억원에 팔면서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사례도 공제액이 현행 6억원에서 2028년 4억원, 2029년 2억원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