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공급 대책 호평…후속 입법 촉구
핵심 요약
주택 관련 3개 협회가 정부의 신속공급 방안을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할 대책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PF 보증 확대, 비아파트 건축·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들은 관련 8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행 점검기구 설치, 지방 미분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민간 부문의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했다. 세 협회는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조치가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 등 실거주자와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분리해 관리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자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금으로 내던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정비사업의 부담을 낮췄다.
민간 사업장의 금융 규제와 보증 체계도 손질한다.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분류해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수수료 인하 대상도 넓힌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춰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 협회는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후속 입법과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실무기구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