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 채무조정 캠페인 실시
핵심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성실상환자 원금 감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최대 원금 감면율은 80%까지 상향되며, 신청은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구상채무를 가진 고객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남은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감면받는다. 또 공사가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는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적용 대상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완화하고, 감면율도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상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의 연대보증으로 보증 한도를 우대받은 경우에는 우대분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가 즉시 종료된다. 청년·소상공인·소액채무자는 상각채권 감면 시 최대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감면율이 80%까지 높아진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미성년 자녀 1명 이상(태아 포함)으로 확대됐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상담은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지점 방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