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 허위계약 6주간 집중 접수
핵심 요약
주택 거래가격 허위신고를 대상으로 9월 18일까지 6주간 집중 신고가 진행된다. 다운계약과 업계약, 거짓신고 방조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정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정밀조사와 행정조치를 맡는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는 2026년 8월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이어진다. 세금 탈루나 시세 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가격을 신고한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신고 범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다운계약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제보다 비싼 금액을 기재하는 업계약이 포함된다. 가격 허위신고를 돕거나 묵인한 행위를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정한 관련 부정행위도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부동산원은 들어온 내용을 신속히 살펴 위반 유형을 구분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해당 지자체는 전달받은 사안을 정밀 조사한 뒤 위반 여부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부동산원은 허위 가격신고의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의 접수 경향도 분석해 정부가 불법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처럼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방침이다. 이헌욱 원장은 불법행위를 엄단해 주거 안정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