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파고든 멸종위기종 밀수 조직 기소
핵심 요약
국제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들은 과자 통이나 속옷에 숨겨 반입된 뒤 택배로 전국 주택가에 유통됐다. 검찰은 코브라와 악어 등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했다.
코브라와 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전국에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6일 총책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14차례에 걸쳐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하고 이 가운데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의 판매책과 SNS로 거래를 조율한 뒤 현지에서 동물을 구매했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을 묶거나 어린 개체를 압박 포장해 철제 과자 통에 숨겼고, 민감한 개체는 속옷에 넣어 기내로 반입했다. 운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동물 다수가 폐사했다.
밀반입한 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와 ‘인형’이라는 은어로 광고됐으며, 거래가 끝나면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됐다.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에서 몰래 사육되거나 재판매됐다.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사체로 발견된 바다악어도 A씨가 밀수·유통한 개체로 확인됐다.
수사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E씨 사건의 공범 관계를 추적하면서 확대됐다. 항공권 대납과 현지 동행 자료를 토대로 D씨와 C씨의 가담 및 A씨와의 연결이 드러났고, 단독 범행이라는 허위 진술로 불송치됐던 A씨 혐의도 다시 확인됐다. A씨는 공범들에게 자신을 ‘스승·보스’로 부르게 하고 폐사 책임이나 수사 무마를 이유로 돈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으며, CITES와 야생생물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불법 밀수·유통·사육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