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필로폰·합성대마 제조한 2명 구속기소
핵심 요약
경기 파주와 오산의 주택가에서 마약류를 제조한 남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감기약으로 필로폰 58그램을 만들었고, B 씨는 액상과 고형 합성대마를 제조했다. 합수본은 밀수·유통 수사에서 국내 제조와 공급망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파주와 오산의 주택가에서 필로폰과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를 만든 20~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주택 밀집 지역의 거주지를 마약 제조 장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감기약 1620정 등을 원료로 필로폰 58그램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이 만든 필로폰 가운데 0.122그램을 마약사범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같은 달 발생한 안양우편집중국 해외 마약 밀수사건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의 출처를 추적하다 A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B 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리터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그램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된 마약류는 시가 3억3544만원 상당으로, 최대 4919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됐다. B 씨는 액상 합성대마 약 1.2리터와 고형물 약 6그램을 별도로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뒤 가상자산 등 936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청 7급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 유통 조직에 마약류를 공급한 별도 조직의 구성원으로,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폭발과 화재,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했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밀수·유통·판매 조직을 넘어 국내 제조 영역까지 수사를 넓혀 공급망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