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유통된 코브라·악어…200마리 밀수 적발
핵심 요약
외래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해 주택가에서 유통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개체를 과자통과 속옷 등에 숨겨 반입하는 과정에서 약 50마리가 폐사했다. 압수된 95마리는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멸종위기종은 40마리다.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외래 야생생물 200마리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주택가에서 유통·사육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관세법·야생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밀수책 B·C·D·E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야생생물 95마리는 국립생태원에 맡겨 보호하고 있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에서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로 현지 판매책과 거래를 조율하고,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묶거나 눈을 키친타월로 감싼 뒤 과자통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수하물로 반입했다. 일부 개체는 속옷에 숨겼으며 운반 과정에서 약 50마리가 폐사했다.
밀수된 생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와 ‘인형’이라는 은어로 광고됐고, 거래가 성사되면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에 배송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를 19차례 판매하거나 넘긴 혐의도 받는다.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 등에서 개체를 기르거나 재판매했으며, 2024년 8월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도 A씨가 밀수·유통한 개체로 확인됐다.
수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E씨 사건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약 9개월 동안 항공권 이용 내역과 계좌 흐름, 관련 사건을 분석하고 D씨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공범 관계를 규명했다. A씨는 하위 공범에게 단독 범행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압수된 코브라·비단뱀·악어·거북 등 95마리 중 40마리는 CITES Ⅰ·Ⅱ급을 포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