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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벽돌 던져 차량 파손한 50대에 벌금 500만원
핵심 요약
대구지법, 주차 문제로 벽돌 던져 차량 파손한 50대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차량 소유주가 즉시 이동을 거부하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했으며, 수리비는 506만원.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기반해 유죄를 인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즉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유주가 저녁에 빼주겠다고 답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 선루프를 파손했다. 당시 수리비는 506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분 후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진 점, 주변 상황, A씨 거주지에서 벽돌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소한 주차 시비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기반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