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안내 2만1822명…반년 새 39.4% 증가
핵심 요약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2만1822명으로 늘었다. 대상자는 지난 2월보다 6171명, 39.4% 증가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는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오기입을 막기 위한 이월과세 안내창이 신설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을 처분한 사람 가운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은 인원은 2만18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예정신고 때의 1만5651명과 비교하면 6171명, 39.4% 증가한 규모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주주 등이 포함된다.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뜻한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 매매한 소액주주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상반기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생긴 투자자도 이달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내년 5월에 진행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이 새로 마련됐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주가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