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조사 중단 땐 공익 훼손”…납품업체 보호 약속
핵심 요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조사 집행정지가 공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 비용 전가 혐의는 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하고 조사 거부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 담합 과징금과 배달앱 수수료 우회 인상, 편의점 벤더 거래 의혹에도 입장을 내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익에 큰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혐의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 15년간 사전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 집행돼 왔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뒤 공정위의 10년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별도 신청을 냈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 위원장은 조사 사전통지 예외와 조사 거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간 분쟁조정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을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수 시절 재벌·대기업집단을 비판한 발언은 수사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지만 지금도 생각은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은 반기업·반시장적이지 않으며 정부 기관은 시장의 심판이라고 설명했고, 사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지적에는 사과했다.
정유사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제재가 충분하지 않아 담합이 줄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우려를 살피겠다고 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광고비·포장수수료를 통한 우회 인상을 시행령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감찰 여부는 모른다며 관련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했고, 편의점 벤더 거래는 이상거래 가능성과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