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집에서 발견된 리얼돌, 이혼 사유 될까
핵심 요약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남편의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과 성 관련 용품을 발견했다. 남편은 외로움 때문에 구입했으며 외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리얼돌 사용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부당한 성관계 거부 등이 입증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 7년 차인 아내 A씨가 성관계와 신체 접촉을 피하던 남편의 지방 거주지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뒤 이혼 가능성을 문의했다. 자녀 한 명을 둔 부부는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2년째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관계가 멀어진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예전과 같은 부부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부부는 과거 일주일에 두세 차례 성관계를 가질 만큼 원만했지만, 주말부부 생활 2년 차부터 남편이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했다. 남편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주말마다 오가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예고 없이 남편의 집을 찾아 청소하고 냉장고를 채웠다. 이후 안방 장롱을 열다가 리얼돌이 떨어지는 장면을 마주했고, 장롱 안에서는 세정제와 여러 성 관련 용품도 발견됐다.
남편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리얼돌을 샀으며, 술집에서 여성을 만나거나 외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새로운 느낌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리얼돌은 크기만 클 뿐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를 피하면서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양나래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 부정행위는 제3자인 사람이 대상이 돼야 하므로 인형과의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내가 폐기를 요구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숨겨 사용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고 아내와 리얼돌을 비교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리얼돌로 욕구를 해소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성관계 거부를 근거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