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41.5% 띄워 57억원 이득…상장사 전 대표 기소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3명이 기소됐다. 9개 차명계좌에서 3만221회의 주문이 제출돼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전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수사과는 4일 상장사 전 대표 A씨, 시세조종 전문가 B씨, 사내이사 C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원금 보장과 투자수익 70% 분배를 내걸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빌렸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9.96%인 163만6천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운반·하역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며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인수 이후 A씨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고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이사 C씨를 거쳐 B씨에게 30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하며 시세조종을 맡겼고, B씨는 9개 차명계좌로 모두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 회사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천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장중 최고 2만100원까지 약 41.5% 올랐다.
이번 범행은 주식담보 대출과 투자자 모집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을 벌인 무자본 인수·합병 사건으로 규정됐다. A씨는 다른 무자본 인수·합병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B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