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과세 강화, 적용 기업 200곳 그쳐
핵심 요약
정부가 장기 평균 주가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 대상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다시 산정한다. 적용 기업은 기존 기준의 1291곳에서 중복상장·교환사채 요건을 포함해 약 200곳으로 줄어든다. 제재 수준과 적용 범위가 축소돼 지속적인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제기된다.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손질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쓰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6년 6개월의 평균 주가 등을 비교해 평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기업은 기존 구상 아래 1291곳에서 정부 추산 200여곳으로 줄었다.
과세 대상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유가증권시장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시장 업종 하위 10%에 머문 기업이다.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을 한 뒤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포함된다. 장기 저PBR 기업에는 현행 평가액의 1.3배와 장기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정치권에서 먼저 제시된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구조였다. 정부안은 PBR 0.8배라는 절대 기준과 순자산가치 하한을 빼고 업종별 상대평가를 채택했다. 4일 기준 PBR 0.8배 미만 기업은 전체의 47.5%인 1291곳이지만, 새 장기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120곳이다.
장기간 낮은 주가가 이어진 기업은 평가 기간을 늘려도 현행 평가액의 30% 할증이 최고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낮아진 제재 수준과 주가 중심 평가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여부와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일부 반기에만 주가가 오르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