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동훈에 당정대 회동 조사 요청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뒤늦은 조사 추진에 반발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이 한 의원에게 대면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조사 일정을 알린 데 이어 서면 출석요구서도 전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개최된 이 회의의 참석 경위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다뤄졌는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한 의원은 회의 참석자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논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요구에 반대했다는 특검의 판단을 부인해 왔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김기현·나경원 의원도 이 같은 판단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은 정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 기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특검 활동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조사 방침을 공개한 것은 언론을 활용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마무리된 정치적 수사를 다시 시작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조사 추진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