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로또 미수령금, 페이코 등록으로 자동 지급
핵심 요약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미수령 당첨금이 지급 기한 당일 자동 입금된다. 지난해 미수령액은 581억원으로, 대부분 4등과 5등 당첨금에서 발생했다. 연금복권 교환권 시범 도입과 지역 복권기금 홍보, 그림 공모전도 함께 추진된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급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기한 당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으며, 새 시스템은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전자 등록을 마쳐도 당첨금 지급은 실물 복권을 이용한 처리가 우선한다. 앱에 복권을 등록한 구매자는 지급 기한 전날까지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당첨금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이며, 실물 복권으로 먼저 지급되지 않은 등록 당첨금만 기한 당일 자동 입금 대상이 된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복권은 인터넷 구매분과 달리 당첨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구매자가 당첨 확인을 잊으면 시효가 지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됐다.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이었고, 대부분은 4등 5만원과 5등 5000원 당첨분에서 발생했다. 복권위는 소액 당첨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구매자의 권리 보호와 복권제도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점 지원과 복권기금 홍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을 막는 조건을 붙여 시범 도입한다.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에는 해당 지역의 기금 사업을 알리는 내용을 싣는다. 복권위는 9월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도 연다. 19세 이상 국민은 복권위·동행복권·소통혁신24 홈페이지와 전국 9500여 개 판매점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