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번호판 가린 무헬멧 오토바이 논란
핵심 요약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자는 헬멧 없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사진에서는 사이드미러도 확인되지 않았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한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이다.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사진에는 번호판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종이를 덧댄 오토바이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만든 상태로 운행했다는 점에서 위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번호판을 덮은 종이에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종이는 배달 비닐봉지 바닥이 처지지 않도록 받치는 배민상회의 종이 지지대로 추정된다.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공개된 사진 속 오토바이에서는 사이드미러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하는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번호판 은폐와 헬멧 미착용, 사이드미러 부재를 함께 지적했다. 일부는 법규 위반이 반복됐을 가능성을 거론했고, 종이에 적힌 응원 문구를 빗대 운전자의 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번호판을 감추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교통 단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사람과 그런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