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년 만에 개편…46억원 초과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다. 시가 46억원 초과 주택의 부담이 급증하고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매물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과 전세 공급 감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2년 차인 2026년 부동산 세제를 약 4년 만에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도 증세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수는 2조1천815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뀌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80%로 상향된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실거주자도 시가 35억원부터 세금이 늘고 46억원을 넘으면 부담이 가파르게 커진다. 초고가 1·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을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73만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의 연구개발·투자 공제율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높인다. 반도체·태양광발전·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유도해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과 전세 공급 감소로 임차 가구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때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거주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전체 세제개편의 5년간 세수 증가분은 3조4천430억원이며, 조세지출 115건 정비와 2036년까지 이어지는 생산세액공제 신설의 정합성도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