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증액분 9.3조원, 비수도권에 7조원 배분 전망
핵심 요약
향후 5년간 종부세가 현행 세제보다 9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증액분 대부분이 나오지만 약 7조원은 비수도권에 배분될 전망이다. 종부세 재원을 공공주택 등에 직접 쓰려면 지방교부세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제도보다 9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증액분은 서울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배분 비율이 이어질 경우 약 7조원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된 뒤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방 재정으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연도별 증가 예상액은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9000억원, 2029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조2000억원이다. 주요 증세 대상은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시가 3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다. 지난 7월 말 전국 시가 32억원 이상 아파트의 97%가 서울에 몰려 있으며, 지난해 걷힌 종부세도 납세지 기준 56.6%가 서울에서 나왔다.
지난해 종부세 배분액은 수도권에 24.6%, 비수도권에 75.4%가 돌아갔다. 광역단체별 비율은 경기 10.44%, 경북 10.29%, 전남 10.2%, 서울 9.5% 순이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대전 동구가 0.567%로 가장 높았고 부산 영도, 대구 남구, 대전 중구, 인천 미추홀구, 부산 북구가 뒤를 이었다.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 저출생 대응, 재산세 규모 등이 배분 기준에 반영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0.507%로 가장 많은 몫을 받았고 노원구, 은평구·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순으로 이어졌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서초·송파구는 배분액이 적은 순서로 각각 3위, 9위, 12위였다. 부동산 교부세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일반 재원이어서 현금성 복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종부세 재원을 공공주택 등 특정 분야에 직접 투입하려면 전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