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격·거주 여부로 개편
핵심 요약
종부세가 주택 수 대신 가액과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장기보유공제의 비거주 기간을 제외하고 고령자의 지방 이주 감면을 도입한다. 근로장려금과 청년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세율 체계를 단일화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의 세액을 줄이고 30억~40억원에서는 변동을 최소화하되,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한다. 다주택자는 기존 9억원 대신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별로 최대 5억원을 더해 공제받도록 바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빼고,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는 현행대로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양도차익 거주공제 한도는 2027년에는 두지 않고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도입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도 기회를 위해 2028년까지 낮춘다. 기본세율에 더하는 세율을 2027년 5~10%포인트, 2028년 10~15%포인트로 조정한 뒤 2029년 현행 20~30%포인트로 되돌린다. 종부세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양도세는 1년 유예해 2028년 적용한다. 맞벌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은 4400만원에서 5200만원,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는 납입액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 퇴직연금·월세 공제도 우대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생산·연구개발·통합투자 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우대지역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