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여부 따라 부담 격차 확대
핵심 요약
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확대되고 비거주·다주택의 부담은 커진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2027년 이후 세액은 실거주 26만9000원, 비거주 190만1000원으로 갈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일부 세율이 오르고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함께 손질해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다주택·고가 주택의 세액은 높인다.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50세 소유자가 2년간 보유한 사례에서 현행 납부액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69만1000원이지만, 2027년 이후 실거주 주택은 26만9000원으로 줄고 비거주 주택은 190만1000원으로 2.75배 늘어난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지만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거주용 1주택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에는 9억원을 공제한다. 다주택자는 ‘거주용 주택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에 5억원을 곱한 뒤 4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정하며, 거주 주택이 없으면 4억원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내년 이후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 2028년 이후 80%가 된다. 세율은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재편해 2028년 이후 3주택 이상 보유자 체계로 통합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3%로 인상한다. 연령공제는 유지하고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바꾸며 공제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정한다.
60세가 10년 거주한 1주택은 현행 27만6000원에서 내년 이후 10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조건의 비거주 주택은 내년 114만원, 2028년 152만1000원으로 증가하며 이 계산에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년 대비 150%인 세부담 상한은 200%로 확대된다. 거주용 1주택은 대체로 공시가격 20억원까지 부담이 줄지만 20억~28억원 구간부터 증가하고, 28억원 이상에서는 증가 폭이 커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를 최대 80%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