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주택가액 따라 부담 차등
핵심 요약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고 종부세율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뀐다. 세제개편안의 예상 세수 효과는 3조4430억원이며 정부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실거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지만,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1주택자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는 80%를 적용한다. 세율을 나누는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통일하고 과세표준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세율을 인상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의 20~50%를 덜어주던 1주택자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바꾸며, 취학·전근·부모 봉양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로 구체화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커질수록 세금은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높아질수록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조정으로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공시가격 17억원까지 종부세가 감소한다. 시가 30억원부터는 세액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40억원 이상에서는 증가 폭이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한다. 현재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방식을 거주 조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는 구조로 바꾼다. 1년 유예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최종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한다.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엄격한 적용도 포함됐다. 예상 세수 효과는 3조4430억원이며 정부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