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20억원으로…초고가 주택은 증세
핵심 요약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시가 2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율과 세 부담 상한 조정으로 부담이 커진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 기준 시가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가 늘어난다.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도 바뀐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세 대상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3.1%인 약 49만호에서 2.3%인 약 36만호로 감소한다. 약 13만호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시가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주택은 세액이 크게 줄고,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구간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시가 2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50대 2인 가구의 종부세는 115만원에서 81만원으로 낮아진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시가 40억원, 공시가격 28억원 이상 주택이 증세 구간에 들어가며 전체 주택의 0.4%인 약 6만5000호가 해당한다.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94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산정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대 80%까지 높아지고, 전년 대비 세액 증가 폭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중심에서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는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된다. 현행 최대 80% 공제는 보유 40%와 거주 40%로 구성되며, 장기 보유만으로 공제 폭이 계속 커지는 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