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주택 산정 기준은 ‘가구’ 아닌 ‘호’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상 공동주택의 구분 단위는 ‘가구’가 아닌 ‘호’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예외 조항을 제외한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명시를 요구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단위는 ‘가구’가 아니라 ‘호’다. 공동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해석하거나 표시할 때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세 대상을 나누는 표현에는 ‘호’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설명의 핵심은 공동주택 구분 기준에 관한 용어를 바로잡는 데 있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으면 해당 이름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벌칙도 제시됐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으로 표시돼 있다.
제138조의 처벌 대상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을 어긴 저작재산권자 표지 누락, 제5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저작자 통지 누락도 포함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공동주택 단위를 ‘호’로 정확히 표기하는 것과 별개로, 관련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출처 표시 규정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