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거주 예외 기준에 5천건 의견 쇄도
핵심 요약
종부세법 개정안에 12일 오전 10시까지 502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초·중·특수학교 취학과 장기 해외 파견·가족 돌봄까지 예외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예외 사유와 거주 인정 기간을 보완할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요건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된 종부세법 개정안 의견은 5027건에 달했다. 고교·대학 취학만 예외로 제시한 기준을 초·중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넓히고, 해외 파견과 가족 돌봄에는 3년보다 긴 거주 인정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
개정안은 취학과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 전학, 취학·근무를 위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합가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했다. 1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에서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며, 공제 산정 때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이전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의견 제출자들은 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배정과 전학, 중학생의 농어촌 유학, 손주 돌봄을 위한 합가, 관사 거주도 예외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혼인 합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제 매도 의사가 있는 주택의 처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근무 사정에 일률적인 3년 제한을 두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기 전 1년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현재 안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 확대를 검토하되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져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함께 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