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2천건 넘는 의견…돌봄 예외 쟁점
핵심 요약
종부세법 개정안에 2057건, 소득세법 개정안에 14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육아·가족 돌봄과 리모델링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시행령 기준을 마련해 9월 3일 이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실거주 요건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예고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까지 2057건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400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 세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육아와 가족 돌봄, 정비사업 등 현실적인 비거주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의 거주지로 이주하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사례도 예외에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집을 비운 때에도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처럼 공사 기간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의 절반을 인정한다.
정부는 돌봄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서울 등에서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를 낀 채 주택을 사는 갭투자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본공제와 납부유예를 둘러싼 조정 요구도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지만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9억원이 유지된다. 납부유예 소득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기존 보유 주택에 새 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다주택자 판정 과정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도 접수됐다. 정부는 시행령에 담길 비거주 예외 사유와 3년의 인정 기간을 포함해 의견을 유형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20일까지 진행되며 개편안은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