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기준 재편…실거주 공제 확대
핵심 요약
종부세율이 주택 수 대신 가액을 중심으로 일원화되고 최고세율은 5%로 오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주기간 공제와 고령·실수요자 납부 유예가 도입되고 공제액 상한도 신설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율의 판단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1·2주택자에게도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시가로는 약 20억원, 전체 주택의 상위 약 2% 수준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세율은 1.0%에서 1.3%로 오른다. 12억∼25억원은 2.0%, 25억∼50억원은 3.0%, 50억∼94억원은 4.0%, 94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된다. 12억원 이상 구간은 내년에 0.5∼3.5%의 중간 세율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하며,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조정한다.
공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과세 기준을 유지하되, 기본 4억원에 거주 주택의 가액 비중만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오르고, 그 밖의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를 공제한다. 내년에는 축소된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내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납부 유예 소득 요건은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만 65세 이상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 이용자는 보험료 한도에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