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미화원 참변 드러낸 3인 1조 예외
핵심 요약
종로구에서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3인 1조 작업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예외 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단체들은 예외 조항 삭제와 청소 업무의 안전 기준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새벽 시간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숨졌다.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한 조로 낮에 일하도록 한 현행 원칙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한 예외 때문에 노동자는 차량 운전과 수거 업무를 홀로 맡았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종로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청소대행업체는 3인 1조 등을 정한 자체 근무 수칙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36분께 종로구 창신동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5톤 쓰레기 수거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끼였다. 경찰은 ㄱ씨가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둔 채 하차한 뒤 움직이는 차량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동료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쓰레기를 수거했고, 작업 과정에서 운전석을 빈번하게 오르내려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두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사유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종로구 조례에는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거나 1.5톤 이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13명에 이르자 2019년 관련 법규가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은 계속 남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는 3인 1조 원칙을 비켜 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력을 늘릴 경우 쓰레기 수거 비용이 2~3배 증가할 수 있다는 비용 문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주화된 청소 업무의 안전 책임과 근무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