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귀금속점주, 금·판매대금 150억원 사기 혐의
핵심 요약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15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약 150명은 배당 약속이나 저가 금 판매 제안을 믿고 금 또는 대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우려로 구속된 피고인의 혐의와 책임 여부는 법원 재판에서 가려진다.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가 손님과 지인들에게 배당 지급을 약속하며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50명이며, 피해액은 150억원 상당에 이른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금을 맡긴 사람에게 배당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다량의 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대금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피해 대상에는 금은방을 찾은 손님뿐 아니라 A씨의 지인들도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하며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금을 맡기는 거래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래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혐의로 구성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인원 약 150명과 금액 150억원 상당이며, 검찰의 기소로 A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책임 여부는 향후 법원의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