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저평가주 판별 기준, 주가 억제 차단 한계
핵심 요약
정부의 상장주식 평가 강화안이 좁은 적용 요건으로 다수 저PBR 기업을 제외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정 대상은 약 130곳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대상 기업의 평균 PBR은 각각 0.27배와 0.29배였다. 업종별 상대평가와 장기 판정 기준 대신 지배주주의 구체적 행위와 주가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의 주가 억제를 막겠다며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했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4일 정부 개선안이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며, 장기간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다수 저PBR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에는 최근 6년6개월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포럼과 얼라인파트너스의 추정 대상은 코스피 84~87곳과 코스닥 43곳 등 약 130곳에 그쳤다.
선별된 기업의 평균 PBR은 코스피 0.27배, 코스닥 0.29배였고 평균 시가총액은 각각 5557억원과 1173억원이었다. 롯데지주와 GS, DL, 태광산업, 한화생명, 대신증권, 이마트 등이 포함됐지만 상당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GICS 11개 업종별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업종 전체가 저평가된 경우 PBR 1배 미만 기업도 제외될 수 있다. 정보기술을 뺀 국내 주요 업종의 PBR 중위값은 대부분 1배에 못 미친다.
6년6개월이라는 판정 기간도 회피 가능성을 남긴다. 장기 승계 과정에서 일부 반기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집중하면 13개 반기 중 12개라는 요건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대상 기업의 평균 PBR 0.27배에 30%를 더해도 0.35배에 불과하며, 주가가 오래 낮을수록 장기 평균도 함께 내려간다. 포럼은 국회 심의에서 업종별 순위뿐 아니라 상속·증여 전후의 배당 축소, 자사주 활용,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과 실제 주가 영향을 함께 심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