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면제, 미국 연안 운송의 비효율 드러냈다
핵심 요약
존스법 한시 면제 뒤 미국 내 에너지와 비료의 해상 운송이 크게 늘었다. 미국 선박의 부족과 높은 건조비는 법 시행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8월 16일 면제 종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과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에너지·석유 제품과 비료를 실은 선박에 존스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연안 물류가 크게 늘었다. 3월 공습 직후 시작된 조치로 이용 가능한 선박이 확대됐고, 시행 첫 50일 동안 걸프 연안에서 서부 해안으로 운송된 에너지 제품은 재생 디젤을 제외하고 2025년 전체 물량의 4배에 달했다. 뉴저지산 항공유도 20년 만에 처음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푸에르토리코는 적합한 미국 선박이 없어 적도기니 등 먼 지역에서 들여오던 액화프로판가스를 미국 본토에서 조달하기 시작했다. 면제 이후 본토 반입량은 앞선 20년간의 누적 물량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모어헤드시티에서 뉴올리언스로, 푸에르토리코에서 텍사스로 비료와 원료를 나르는 항로도 처음 열렸으며 오랫동안 중단됐던 다른 국내 운송로도 다시 가동됐다.
1920년 상선법에 포함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배를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등록하며 선원도 대부분 미국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외국 선박의 국내 운송 참여를 막아 소비자 가격과 생산비를 높였고, 하와이 가구의 부담은 연간 1천800달러로 추산됐다. 알래스카와 푸에르토리코도 영향을 받았다. 법을 충족하는 원양 선박은 2000년 193척에서 92척으로 줄었고 항구 간 화물량은 196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선업과 안보 역량을 키우려던 목표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 조선업계의 연평균 건조량은 3척에 그쳤고 비용은 경쟁국의 4~5배에 이르며, 해운업 고용도 수십 년째 정체돼 있다. 반면 면제 기간에는 미국 해운업계에 확인된 피해 없이 국내 공급자와 근로자, 소비자가 물류 확대의 효과를 얻었다. 한 차례 연장된 면제는 8월 16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연장과 함께 의회의 법 폐지 또는 요건 완화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