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국제범죄 1826명 적발…하반기 단속 확대
핵심 요약
경찰이 상반기 조직범죄 가담자 1185명과 국제범죄 사범 641명을 검거했다. 조직범죄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고 외국인 입건자는 전년 동기보다 9.1% 늘었다. 경찰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자금세탁·조직적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조직을 가동해 조직범죄 가담자 1185명과 국제범죄 사범 641명 등 모두 1826명을 검거했다. 조직범죄 가담자 225명과 국제범죄 사범 13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퇴자를 폭행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한 ‘동대문파’ 등 4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40명이 붙잡혀 14명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도박사이트와 공모해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등 128명이 검거됐다.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113명도 적발됐고 1명이 구속됐다.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한 뒤 라오스 등을 거쳐 입국한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다.
상반기 조직범죄 단속은 이른바 ‘MZ조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구속 인원은 48.3% 늘었으며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다. 경찰은 젊은 세대가 폭력조직을 미화하지 않도록 가담 시 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올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및 연계 자금세탁이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범죄 분야에서는 신종 마약류 밀반입 경로를 분석·차단하고 상인회와 유학생 커뮤니티, 주요 근무지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강화한다. 외국인 집단폭력과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을 검토한다. 불법체류나 체류자격 외 노동을 약점으로 삼은 협박·강요·폭력의 첩보 수집도 확대하고,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