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5년형 상고 제한 헌법소원도 기각
핵심 요약
조주빈이 징역 5년 성폭행 사건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투기 위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재는 징역 10년 미만 사건의 양형 상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조주빈에게 확정된 세 사건의 형량은 징역 42년, 4개월, 5년으로 모두 47년 4개월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모두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별도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성폭행 사건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사형이나 무기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징역 10년 미만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사유만으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없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일부 범죄가 따로 기소돼 상고가 제한된 것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판매·유포한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더해졌다.
헌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허용 여부를 정하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이 커지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상고 사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상고심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와 확정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원칙,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