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 재심사 요구 헌법소원서 패소
핵심 요약
조주빈이 기존 형량을 합산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확정판결의 사실관계와 형량을 후속 사건에서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조주빈(30)이 추가 성폭행 사건의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를 대상으로 조주빈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주빈은 성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산하면 10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이 같은 상고이유를 인정한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박사방에서 유통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2024년 2월 징역 4개월이 추가됐고,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2025년 12월 징역 5년을 더 확정받았다. 전체 확정 형량은 47년 4개월이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조주빈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일부 범행의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후단 경합범 사건을 맡은 법원이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심사해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의 대상도 원심판결 가운데 상고된 부분으로 제한되며, 조주빈의 주장을 인정하면 심사할 수 없는 확정판결 때문에 상고이유의 범위만 넓어져 심리 부담이 커지고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